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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태균 녹음 파장에 김웅 "취임 전이면 공무원 아니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전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검사 재직 당시 선거법 전문가로 평가받았던 김 전 의원은 31일 "형사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국일보에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에 녹음된 통화 파일을 공개했다. 통화 날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이던 2022년 5월 9일이었으며, 윤 대통령은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명 씨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 10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공무원이 직권 남용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직폭행치사'를 예로 들면서 반박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고 나서 다음 날 경찰 공무원에 임용됐다고 치자. 그리고 그다음 날 맞은 사람이 패혈증에 걸려 죽었다면 이를 독직폭행치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신분범은 행위 시와 종료 시 신분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전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을 갖기 전이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천에 개입한 통화 내용이 나온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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