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전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검사 재직 당시 선거법 전문가로 평가받았던 김 전 의원은 31일 "형사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국일보에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에 녹음된 통화 파일을 공개했다. 통화 날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이던 2022년 5월 9일이었으며, 윤 대통령은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명 씨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 10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공무원이 직권 남용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직폭행치사'를 예로 들면서 반박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고 나서 다음 날 경찰 공무원에 임용됐다고 치자. 그리고 그다음 날 맞은 사람이 패혈증에 걸려 죽었다면 이를 독직폭행치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신분범은 행위 시와 종료 시 신분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전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을 갖기 전이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천에 개입한 통화 내용이 나온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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