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르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 녹취록 짜깁기 등의 주장을 하는 만큼 국민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재판을 공개했던 전례 등을 함께 담은 탄원서를 작성 중"이라며 "조만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새미래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고 나섰다.
새미래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평오 새민주 사무총장은 문화일보에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사법부의 결정을 곡해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로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사법부가 재판 지연 등으로 비리 혐의를 받는 정치인을 봐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면서 '재판 과정 공개'를 두고 국민 역시 찬성 입장을 내비치는 중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용역을 맡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매체를 통해 중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대표의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수백건의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이후 10월 말까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접수된 탄원서는 최소 250건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는 '엄벌' 또는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로 나뉘며, 최근 민주당 측이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걸 고려했을 때 탄원서 대부분은 이 대표 측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25일 선고 예증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조만간 무더기 탄원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는 11일을 기한으로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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