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교사가 2살짜리 아이를 바닥에 내팽겨쳐 얼굴을 다치게 하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인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원생인 B(2)군을 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MBC에 따르면, 어린이집 측은 처음에는 아이가 다친 것을 두고 "아이가 미끄러져 다쳤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아버지는 MBC에 "어린이집에서 그냥 '아이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선생님이 '놀다가 다쳤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에 담긴 상황은 이들의 해명과 정반대였다. MBC가 공개한 CCTV에 따르면, 빨간색 상의를 입은 아이가 서성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교사가 팔을 잡더니 그대로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쳤고, 넘어진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쳤다.
CCTV를 확인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코 밑이 찢어져 성형외과에서 6바늘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달에 또 다른 원생인 C(2)군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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