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만희, 청년농 육성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H법' 대표 발의

"농촌의 미래인 청년농에 대한 세심한 지원 위해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1일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5천229명에서 25만4천384명으로 35.6% 급락하면서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2천426가구에서 5천438가구로 56.2% 감소하는 등 정부의 청년농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청소년 농심 함양과 청년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청소년으로 국한하고 있는 목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촌 리더양성과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은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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