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특구, 이동식 로봇 상용화 길 열었다…중기부, 특구 검증으로 KS 제정

산업 현장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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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대구시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고정식 협동로봇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대차를 결합한 형태의 산업용 로봇이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은 사용할 때 명확한 안전 기준이 없어 작업 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2020년 8월 특구 지정 이후 여러 제조 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했고,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산업표준을 만들었다. 중기부는 이번 산업표준 제정으로 이동식 협동로봇 사용이 확대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구 참여기업의 경우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간(2021∼2023년) 1천500억원 이상 투자 유치와 1천억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을 달성했다. 신규고용과 지식재산권 획득 등의 성과도 거뒀다.

전 세계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억8천590만 달러로 추정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3.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안전기준 제정으로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산업표준 마련으로 첨단 로봇 기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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