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1월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11월 25일 이어지는 등 11월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예정인 가운데, 재판 생중계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재판 공개를 선택할 것으로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4일 낮 12시 50분쯤 페이스북에 '1심 재판 선고 공개에 이재명 대표의 동의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형사 재판에 증거가 조작됐다'며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 사실상 이재명 방탄에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사위는 '재판정'이 돼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 변명만 늘어놓는 장이 됐다"고 지적, 이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의 알 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김건희 여사 등 국정감사 증인들 대상 등)를 남발해 왔고,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 증인들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의 수장이자 최고 공인 아닌가.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글 말미에서 "저는 국민의 알 권리와 1심 재판 선고 공개를 위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러 간다"고 예고했다.
다만,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전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도,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결정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재판부에 자신의 재판 생중계를 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게 주진우 의원의 요구인 셈이다.

주진우 의원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두 전직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둘 다 언론사들이 재판 생중계를 신청했고, 이에 각 재판부가 재판 사흘 전 생중계 허용을 결정한 사례를 들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법정 안에 언론사 카메라가 들어가지는 못했고, 법원이 준비한 카메라가 쓰였다. 이는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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