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구남구청의 앞산 해넘이 캠핑장 불법건축 논란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매일신문 10월 31일 보도)한 가운데, 해당 감사를 청구했던 시민단체에서 감사 결과를 '솜방망이 처벌'이라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4일 낸 성명에서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서 무더기 불법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감사원은 남구청에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면죄부까지 줬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안실련은 지난해 7월13일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건축법 위반 등 여러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감사에 착수, 약 4차례 감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지난달 31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남구청에 야영시설 재시공 방안 마련 등의 통보‧주의를 각 3건, 관련 공무원 징계 권고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안실련은 남구청이 사업에 들인 예산 규모와 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했다. 직권 고발조치나 혈세 낭비에 관한 구상권 청구 등 보다 강력한 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책임 소재 설정도 일선 공무원 등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큰 조재구 현 남구청장 등에게 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안실련은 "이렇게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을 담당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사업은 구청장 선거 공약사항인데다, 이 같은 사업을 최고 결정권자의 지시와 묵인 없이는 강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구청장과 남구의회를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인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구청장은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사과하고, 남구의회는 이를 제대로 검증‧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안실련은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선심성 공약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막으려면 대구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과 관련된 사업 추진 전에는 전문가‧시민단체‧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들과 합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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