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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친 엄마 흉기 28번 휘둘러 살해한 중학생…징역 20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을 야단친 친어머니에게 격분해 살해한 10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중학생 2학년이던 A군은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야단치던 어머니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전 A군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는데, 모친은 "명절 연휴라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군이 결국 경찰에 소음으로 신고하자 모친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느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에 A군은 격분해 주방으로 가 흉기를 들고 모친을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군은 평소 모친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피해의식 및 적대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범행 이후 정신감정을 위하여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9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8명이 징역 20년이 맞는다고 의견을 냈고, 1명은 징역 장기 15년 및 단기 7년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를 고려할 때,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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