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노동 여건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서 노동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노동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노동자 8천209명의 답변 사례를 모았다. 고용 특성, 노동실태 전반, 노동정책 및 노동조합 인식 등 4개 분야,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 대구 지역 월 임금 평균은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다. 대구의 월 임금 평균은 265만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월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246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제주(319만원)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들어 대구에서 포괄임금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지역 응답자 347명 중 49.7%는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호소가 나왔다. 대구 노동자 44.2%는 지난해 연차휴가의 30%이하만 사용했고, 이 중 47.4%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노동자 비율 역시 57.3%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다.
관련 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 중에선 22.4%가 최근 1년 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파견 노동자의 81.8%가 정규직과 차별적 처우를 경험하거나 원청의 업무지휘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노동법 위반 위험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임금, 노동시간, 고용안정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에서 다수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장이 현행 노동관계법을 이행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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