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 정몽규 축협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축협에 대한 특정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협이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협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지만, 축협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전략강화위를 무력화하고, 추천 권한이 없는 정 회장이 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에는 정 회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뒤에 이사회에 서면 의결을 요구하는 등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문체부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자료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을 비롯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 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 감독 선임에 대해서 전력강화위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문체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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