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돼야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收去)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

지난달 초등교사노조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에 찬성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필요한 이유(복수 응답)는 ▷스마트 기기 중독 및 과의존 예방 54.2%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52.6% 등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지난 9월부터 200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digital pause) 시범(示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등교할 때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하교 때 찾아가는 방식이다. 뉴질랜드, 벨기에 등도 올해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를 주도한 측은 진보 진영 교육감들이었다. 이들이 교내 휴대전화 자유화를 주장하자,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학교 규칙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중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의 사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생활지도 체계 무력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런 이유로 인권위는 교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기존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국회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교육부는 예외 조항 마련 등 관련 대책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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