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재명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 민주당 동의 않을 이유 없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15일)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25일)을 TV 생중계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공익 수호를 위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아주 중요한 재판들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 TV 생중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嫌疑)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유죄'와 '무죄'로 극명하게 갈리고, 지지층의 견해도 판이(判異)하다. 그런 만큼 유죄가 나오면 야권과 그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고, 무죄가 나오면 여권과 그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다.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함으로써 선고 이후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법의 취지(趣旨)는 '시시비비를 가려 사건을 일단락하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 판결이 오히려 새로운 시비(是非)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짙다. 그런 혼란과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정적(政敵)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정치 기소라며 '이재명은 무죄'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 주장이 떳떳하다면 민주당 역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가며 조작 수사, 정치 기소한 사실이 선고 공판에서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검찰 개혁' 근거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 무죄 탄원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 대표 무죄'를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생중계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1심 재판 TV 생중계를 거부하면서 '무죄'니 '조작 수사'니 '정치 기소'니 주장한다면 그 모두가 거짓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與否)는 해당 법원장(서울중앙지법)과 담당 판사의 의사(意思)에 달렸다. 이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재판부는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재판을 '정치'가 아닌 '사법' 문제로 단순 명료하게 판단하겠다면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생중계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하려는 의도로 오해할 수 있다. 쓸데없는 오해(誤解)와 억측(臆測)을 남겨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TV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 법원이 이 대표가 유죄면 유죄인 이유, 무죄면 무죄인 이유를 단순 명료하게 밝혀 사회적 혼란을 일소(一掃)해 주기 바란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