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디딤돌대출 규제 지방은 빠진다…국토부,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지역별·유형별 적용대상 구분…신생아특례·전세사기 피해지원은 대상 제외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정부가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을 축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가 실수요자 반발에 부딪히자 지역별, 주택유형별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실수요,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비수도권, 비아파트에는 디딤돌대출 신규 대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 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 등은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80%)는 유지하되, 방 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수도권 아파트여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살 때는 신규 대출을 막지 않는다.

신축 분양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내달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면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문제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려는 것인 만큼 규제에서 빠진다. 게다가 다음 달 2일부터 소득요건도 1억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 부동산 정책에서 탈피했다는 점에서 반색한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디딤돌대출이 없던 것도 아니고, 비수도권에 새로운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수요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지역 부동산 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지역별 맞춤형 정책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11일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고 KB국민은행은 사흘 후 한도를 줄였다.

다른 은행도 줄줄이 시행을 예고하자 대출 기준 변경 전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주택 구매를 추진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못 받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자 혼란에 빠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결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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