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을 쏟아내며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전날 협박과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속초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고(故) 전영진 씨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영진 씨에게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86회에 걸쳐서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영진 씨는 첫 직장이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속에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가 반드시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영진 씨 가족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강화돼 다시는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진 씨 유족 측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A씨와 영진 씨 사건을 살핀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월 영진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향해 압박 강도 높인 韓…'야권 탄핵 공세 빌미될라' 우려도
尹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분명한 사과 있어야"
한동훈 "김 여사 즉시 대외 활동 중단…尹은 사과해야"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축, 대구경북특별시"…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
'갓 튀긴 라면'으로 모두 홀렸다…구미라면축제 "맛, 가격, 낭만 다 잡으며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