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리'로 직구한 미인증 의료기기로 치료한 치과의사들…세관에 적발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1천회 넘게 구매
비용 절감 위해, 해외 직구 정보도 공유

알리 익스프레스의 미인증 치과용 기기. 관세청 제공.
알리 익스프레스의 미인증 치과용 기기. 관세청 제공.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로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몰래 들여온 치과의사 13명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무려 1천회 넘게 이 기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의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천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천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는 여기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또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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