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23기 정숙은 자신이 과거 조건 만남을 빙자한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와 동일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씨가 집행유예 기간 도중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년 8월 특수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1년 1월 채팅사이트에 '승무원과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남성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남성을 유인해 100만 원을 받은 뒤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도주한 혐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박 씨의 남자친구 석모 씨는 모텔 밖에서 승합차를 대고 대기하다 박 씨를 태우고 함께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박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 사건에 앞서 박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의 상소 포기로 2011년 11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나는 솔로' 23기 첫 방송 뒤 온라인에서 23기 정숙이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박 씨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정숙은 과거 미스코리아 예선에서 입상한 이력을 소개하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는데, 2011년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로 보도됐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이에 23기 정숙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이 도용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반박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나는 솔로' 제작진은 6일 방송에서 정숙 분량을 통으로 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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