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실패'…차등수수료 구체화했지만 '부족'

11일까지 추가상생 방안 요구 '최후통첩'…합의 도출 어려울 듯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사실상 '실패'로 마무리됐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8일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열린 11차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11차 회의의 핵심 논의 사항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지만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업체가 차등수수료를 다듬어 보완책으로 제시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배달의민족은 현재 9.8%인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2.0∼9.5%로 하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배달업체가 내놓은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

공익위원 측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은 오는 11일까지 양측에 추가적으로 상생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지만 7월 23일부터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결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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