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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영대 구속되나? "태양광 비리 빙산 일각…1조원 클럽 있어요" [뉴스캐비닛]

"신영대 표적수사? 야당 죽이기? 하늘서 '뚝' 떨어진 사건 아냐"
"신영대, 민주당 당론대로 당당하게 법원 나가 소명하는 게 도리"
"이재명 정치 탄압 가능성 검토 지시? '신영대 방탄'하겠단 소리"
"이재명, 본인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도 했는데…몰염치한 것"
"민주당 '쩐당대회 사건' 연루 의원들도 검찰 불출석"
"민주당 돈봉투 사건? 매표 행위인데…'쩐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
"'쩐당대회 사건', 이재명 대표 체제 정통성과 밀접한 관련"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 3번…李 입장 밝혀야"
"李 무죄 확신하고 떳떳하면 재판 생중계 좋은 기회일 것"
"이재명 재판 생중계 반대하는 민주당,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송영훈): 신영대 의원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죠. 이번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나면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죠. 이분이 지금 22대 첫 체포동의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21대 때 구속영장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처리됐어야 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금수강산을 아주 어지럽힌 태양광 사업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서울북부지검의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큰 비리 중에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사실 태양광 비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그 돈이 어떻게 간 것이냐. 그다음에 특정 사업자만 이것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들이 일부 정치권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송영훈: 지금 신영대 의원이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거기에는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그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만 알려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어디서 어떻게 생긴 거냐 이것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중략) 비리하고 연관된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대장동 50억 클럽일 건데 그것 말고 1조원 클럽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1조원 클럽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새만금 잼버리 기억나시죠?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거기다가 태양광을 만약에 쭉 깔면은 얼마나 많은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이권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새만금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이권 카르텔이 있는데, 그게 신재생 사업을 새만금에서 하면은 최대 20조까지 사업 규모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 한 5%나 10%가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 그럼 20조에 5%면 얼마입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1조원.

▶송영훈: 그래서 1조원 클럽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해요. 실제로 1조원대로 그런 게 조성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태양광 사업들이 추진될 때 비리에 관한 의혹들이 많았고. 그래서 세간에서 생겨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 가면은요. 군산시민발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2020년 6월에 군산시가 100억 원을 출자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라고 만든 공공기관이에요. 여기에 전 대표이사로 서모 씨라고 하는 분이 군산시민발전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대표이사가 돼요. 이분은 뭘 하시던 분이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군산시장하고 고교 동문이고, 안경점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도 항공 관련 경력이 없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23년에 감사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라는 결과를 발표를 6월에 한 번 발표하고, 11월에 한 번 발표를 하는데 이때 뭐가 드러났냐면 이 군산시민발전에 이 서모 씨라고 하는 분을 대표로 앉힐 때 이분이 시장의 고교 동문인데 지원 과정이 되게 비정상적이에요. 군산시에서 마감 하루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원 의사를 타진을 합니다. 하루 전에 그다음에 이분의 서류를 대신 작성해줬다고 해요.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그리고 서류 심사는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선택권을 넓힌다고 해서 면접을 면접 그걸 4배수로 해서 서모 씨가 대표가 된 겁니다. 대표가 된 것까지는 일단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다음에 많은 일이 일어나요. 이 군산시민발전이라고 하는 회사를 왜 만들었냐면 2020년에 군산에서 99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합니다. 총 사업비 1천억원짜리인데요. 이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 이런 걸 하면은 지역에서 또 시민단체들 민원 이런 것도 많지 않겠어요 이때 군산시민발전이라고 하는 회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새만금 솔라파워라고 하는 회사로 등장합니다. 말그대로 태양광이죠. 이 회사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현대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에요. 이 새만금 솔라파워의 사업단장으로 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을 해서 이 민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모 씨는 지금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최모 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2억 4290만 원을 조성했어요. 이게 수사기관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앞서 말한 군산시민발전의 대표 서모 씨한테 1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드러난 비리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1조원 클럽 말씀드렸지만, 이 태양광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의혹들이 그동안에 제기가 돼 왔어요.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 씨가 1억원을 받아서 그걸 신영대 의원한테 줬고, 신영대 의원이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1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라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서모 씨는 4월 17일에 구속됐습니다. 1억원을 자기가 받은 혐의로 아까 그 새만금 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로부터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서 알선수재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4월 17일에 구속된 서모 전 대표가 신영대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5월 2일에 신영대 의원의 군산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월 31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게 언론에 알려져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2023년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군산 지역의 어느 건설업자가 2021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13개월 동안 어떤 연락이나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년 1개월 동안. 그러고서 2022년 3월 3일에서야 권익위가 경찰청으로 넘겼다고 해요.

그다음에 6월 28일에는 신영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구속영장 청구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그 서모 씨는 일단 5월 31일에 본인의 첫 공판에서 일단 새만금 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한테서 1억 원을 국회의원 청탁 등 명목으로 받은 혐의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1일입니다.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된 다음 날 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고. 서모 전 대표는 알선수재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어요.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서모 전 대표에 대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 목적임을 알면서도 1억 원을 수령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물론 신영대 의원이 지금 기소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피고인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했는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대강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린 이유는 지금 신영대 의원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표적 수사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당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투수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갖고 나를 지금 구속하려고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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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민주당 표를 줄이는 작전을 펴고 있다.

▶송영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사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 같은데 정말 그런가 싶으실 수도 있어서 이게 사실은 꽤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돼 온 사건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중략) 지금 관련자들이 쭉쭉쭉 다 수사돼서 기소가 되고 이제 신영대 의원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 아니다. 제가 지금 신영대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100% 사실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정도 혐의를 받고 있으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당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작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소명하겠다라고 하고 법원에 나가서 소명을 하는 게 도리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난 표적 수사 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표를 줄이려고 지금 나를 잡아넣으려고 하는 거다.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당 대표가 직접 당 법률위원회에 지시를 했어요. 이게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검토해 보라. 이거는 방탄하겠다는 거거든요.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부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두 번째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 이미 당론으로 정당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해놓고도 자기가 SNS에 올려서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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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폐지하자고.

▶송영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도 받고 있는 분이라서 대선 공약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그래도 공당이라면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요. 당 대표한테도 정당한 구속영장이 아닌데 정당한 구속영장 정당한 체포동의안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라는 지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공당으로서 굉장히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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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신영대 의원 관련해서 갈래가 크게 두 개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태양광 관련된 뇌물 부분 그다음에 다른 하나 부분이 또 여론조사 관련 여론 조작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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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이게 지금 공천을 받으면 깃발만 꽂아놔도 당선이 되는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중략)이 군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은 굉장히 치열한데 사실상 본선에 나갈 후보가 정해지면 본선은 싱거워요. 이런 지역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매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신영대 의원이 역시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이죠. 지금 일단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본인이 알고도 이렇게 묵인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말고 이 군산 지역 경선에서는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휴대전화 250대가 발견됐잖아요. 압수수색했더니 그래서 휴대전화 250대로 경선 거짓 응답하도록, 이렇게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서 그것도 지금 신영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돼 있죠.

굉장히 이 지역에서 경선 여론조사 부정이 크게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차이는 굉장히 근소했죠. 신영대 의원하고 앞서 말씀하신 김의겸 전 의원하고 퍼센트가 2% 차이가 채 안 났으니까요. (중략)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뇌물 받은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굉장히 중합니다. 거기다가 선거법은 선거 사범은 분리 선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만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과 같이 기소해도 선거 범죄는 분리 선고하게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1억원 뇌물을 받은 게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특가뇌물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물론 안 받았을 가능성은 저는 존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뇌물 액수를 또 다툴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인정되면 10년 이상이에요. 게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그다음에 아직 공범이 재판 중인 만약에 공범 관계가 있다면 공범이 재판 중인 여론조사 조작 혐의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혐의가 중합니까? 근데 이거를 국회가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이거를 방탄을 할 일인가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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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구속영장 관련해서도 심사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에 출석을 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조계에 중요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관련된 사건인데요. 사건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검찰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전 민주당 징역 9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자들이 모두 지금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우리가 돈봉투, 돈봉투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거를 사실 저는 돈봉투가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불러야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민주당 '쩐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이라고 불러야 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표를 산 거예요. 매표 행위잖아요. 돈봉투 하면은 뭔가 한 10만 원 들었나. 이렇게 소액의 돈봉투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명칭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쩐당대회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2021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대표로 당선이 될 때 홍영표 의원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표차가 얼마였습니까? 0.59% 차이잖아요. 대선이 0.73% 차이여서 우리가 초박빙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근소한 0.59% 차이였어요. 그런데 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은 왜 중요합니까? 그때 뽑힌 당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당 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아닌 홍영표 의원이 됐다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동재: 그냥 지금하고 완전 달랐죠.

▶송영훈: 마지막에 서울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패를 하고 그때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서 대패를 하고 그때 그러면은 결선투표로 가느냐 마느냐가 유권해석 논란도 있고 했었잖아요. 이걸 50% 미만으로 봐야 되느냐 50%를 이미 넘은 걸로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금품 살포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되고 그 송영길 대표 체제 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그 대선 후보로서 이제 근소한 표차로 패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로 국회의원도 되고 민주당 대표도 되고 당 대표 연임을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정통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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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마지막 이슈인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법사위원들 기자회견도 있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 최근에 실패한 위증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 이러면서 자신은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중계에 대해서 아직 법원에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역대 사례를 보면은요. 전직 대통령들의 하급심 선고 기일에 생중계가 이루어진 적이 세 번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이 2번. 왜냐하면 1심 사건이 2개였습니다. 선거법은 별도로 1심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2개였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도 생중계를 했고. 그래서 세 번의 생중계 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들은 다 선고 기일에 나오지 않았어요. (중략) 일단 이재명 대표가 먼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죠. 본인이 여기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SNS에 올려서 이게 실패한 위증교사인데 어떻게 죄가 되느냐 이런 취지로 또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여러모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무죄를 확신하고 떳떳하다면 생중계를 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전 국민 앞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재판부에다가 동의한다고 의견을 내면 사회적으로 더 이상 논란도 없고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 더 질문을 받아야 될 대상은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가 결정이 됐을 때 민주당이 이거를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의 생중계는 반대한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되죠.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냐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분명한 답을 해야합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생중계를 했어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서 대법원 상고심 올라갔을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본인들의 일관된 기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건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할 사항이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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