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갓 태어난 아기 둘 살해, 시신은 냉장고 보관…친모 징역 8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친모 A씨(34·여)가 영아 시신 2구를 보관했던 냉장고. 부산경찰청 제공
친모 A씨(34·여)가 영아 시신 2구를 보관했던 냉장고. 부산경찰청 제공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인 2019년 11월 딸과 아들을 각각 병원에서 낳은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1월쯤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후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또다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한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자택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출산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기들의 사례로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 판단도 같았으며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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