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에게 법원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26일 낮 12시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700∼800피트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에서 비상문을 열었다.
이 때문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B(14)군 등 승객 15명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불안·스트레스 반응 등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법원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또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피해 항공사 측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7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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