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에게 법원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26일 낮 12시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700∼800피트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에서 비상문을 열었다.
이 때문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B(14)군 등 승객 15명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불안·스트레스 반응 등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법원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또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피해 항공사 측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7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