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 피해자가 창문으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
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인 A씨는 동료 직원인 12살 연상의 유부남 B씨와 출장을 가게 됐다. 그런데 A씨의 숙소에 B씨가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A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이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가해자 B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다. A씨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A씨에게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 때문에 망상이나 착란 겪은 것 아니냐"하고 했고, 위원 중 한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했다"며 A씨의 탓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A씨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A씨를 다른 방으로 퇴장시켰고, 모욕감을 참을 수 없었던 그는 회의실 옆 방에서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A씨 척추, 골반, 손목, 발목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가해자를 비롯해 해당 징계위원을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JTBC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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