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네 친한 후배 잔혹 살해한 60대 男, 자수 전 성매매까지

징역 13년
자수 과정에서 성매매 하려하고, 경찰관 가격도 해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술을 마신 뒤 몸싸움을 벌이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자수하기 전, 성매매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66)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자택에서 가까운 동네 후배인 B(63)씨와 술을 마셨다. 그러다 B씨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손에 흉기를 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B씨의 목이 한 차례 베였고, 흉기를 빼앗은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다만, 1심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흉기로 피해자를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자수 감경' 여부에 집중해서 심리했다. 그리고 A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도한 점, 112신고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자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폐쇄회로(CC)TV에 사건 현장에 드나든 사람은 A씨가 유일한 점 등 A씨가 자수하지 않았더라도 유력한 용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흉기에서도 A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A씨의 자수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제한적으로만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는 상태로 보여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이 내린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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