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 관리제를 도입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법 적용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작사가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받으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사, 생산지 등이 담긴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배터리여도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성능 적합성 검사도 받아야 한다.
베터리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부여해야 한다. 개별 배터리 제작부터 운행 등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자동차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 식별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어야 한다. 배터리를 바꿀 때는 변경 등록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배터리 인증제가 빠르게 안착하도록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 등 5개 업체와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앞선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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