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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직장에 알릴까" 공무원 협박해 돈 뜯은 포주, 징역 1년6개월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찾은 공무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공무원 B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총 24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9월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던 중 자신의 성매매 업소를 찾은 B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150만 원 보낼래, 파면당할래"라며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고 한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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