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푸틴. 북러조약 서명

북한과 비준서 교환 땐 무기한 발효
북한군 파병 등 안보위협에 쓰일 듯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 역시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러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이다.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양측이 체결했다가 1990년 소련 해체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 푸틴의 서명은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낳고 있다.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주권 존중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유지·발전,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과 국제적 협력, 국제 평화·안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제1∼3조를 구성한다.

제5조부터는 상대국 이익에 반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다극화된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기구 내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 방위 능력 강화, 식량·에너지·기후변화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제4조가 군사개입과 관련된 핵심이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향후 조약 제4조는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도 북러조약 비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조약은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 조약이라면 국무위원장,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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