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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재검토한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재검토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와 관련해 지난 8일자로 수사팀 의견서와 수사기록,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장 등을 고검에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재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자들의 요청으로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 호재 등을 이유로 매도 권유를 받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고검으로 넘어가면서 해당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항고돼 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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