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대로 말하라고 한 게 위증이냐"며 다시 한 번 무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썼다.
이어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이재명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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