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수직농장'이 앞으로는 전국 1천300여 산단 입주가 가능해진다. 수직농장은 건물 안에서 인공 환경을 조성해 각종 농산물을 키우는 이른바 '식물 공장'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천315개 산업단지에 '식물 공장'인 수직 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 허용은 지난 2월 열린 울산 민생 토론회에서 농업계 요청을 수용해 이뤄졌다. 그동안 산단은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7월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농식품부는 또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스마트팜 종합 자금과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 농장과 전후방 연계 산업이 확산하고 농업 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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