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온누리 깡' 손본다…매달 의심거래 현장조사·환수조치 도입

금융결제원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부당이익 환수 및 가맹점 제한 법 마련

대구 서구 신평리시장 내 한 쌀 유통업체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해당 업체 외벽에
대구 서구 신평리시장 내 한 쌀 유통업체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해당 업체 외벽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알리는 중소기업청의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팔달신시장에서 벌어진 900억원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과 불법 브로커 개입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10월 29일 등) 정부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현장조사를 월 단위로 확대하고, 부당이익 환수조치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액 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FDS를 통한 현장조사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확대한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 거래와 의심 거래를 적발 중이지만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맹점 최대 환전 한도 기준과 매출 인정 방식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 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할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등록 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상인연합회 본회를 중심으로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개별 시장에 자체 시장감시단을 둬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을 조사해 13곳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발된 7곳은 본지가 보도한 팔달신시장 3곳을 포함해 모두 대구 점포다.

중기부는 이달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434곳을 대상으로도 2차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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