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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11㎞' 음주운전으로 고3 치고 도망쳤는데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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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치고 아무런 구조 행위 없이 달아나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뒤늦게나마 자수했고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윤민·정현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27분쯤 경남 통영시 한 왕복 6차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700m가량 음주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추돌했다.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111km로 달리다 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엔 B군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 사고로 B군은 숨졌다.

A 씨는 사고 이후 도주하다 도로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는 등 추가로 사고를 냈다. 이후 A 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인근 아파트 단지 화단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수'를 통해 형량 감면을 주장했으나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료 4억1천만 원과 합의금 2억 원이 유족에 지급됐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이 사망한 결과의 참담함은 형용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된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음주측정에 응한 점, 친구와 아버지를 통해 버려진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해자가 당시 무단횡단을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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