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한국 체육계 인사를 신규위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인 IOC 위원은 유승민 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과 2명에 불과하다. 이 회장이 IOC 위원 나이 제한선인 70세를 코앞에 둔 상황이라 내년이면 사실상 1명인 상황에서 희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1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IOC 측은 한국의 한 체육계 유력인사를 '개인 자격' 신규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IOC 위원선출위원회는 이 사안 공식 검토에 나섰다. IOC 선출위에서 추천하면 12월 집행위원회를 거쳐 내년 3월 총회 때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OC 선출위 추천이 집행위원회를 거치면 대부분 IOC 위원으로 임명된다.
IOC 가입국이 200곳이 넘어 IOC 위원을 1명도 가지지 못한 나라가 많을 정도로 그 경쟁이 치열하다. 그 가운데 개인 자격 IOC 위원은 IOC 위원 가운데 가장 선망 받는 자격이다. 바로 임기 때문이다.
최대 정원 115명인 IOC 위원 은 개인 자격으로 최대 70명을 뽑고, 각 국가 올림픽위원회 대표 자격(NOC)으로 15명, 국제연맹 대표 자격(IF)으로 15명, 선수 출신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선수위원은 임기가 8년이다. NOC와 IF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되면 임기는 각 국가 올림픽위원회 대표직과 국제연맹 대표직 임기 동안만이다. 반면 개인 자격은 70세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IF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김 회장의 임기는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고, NOC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이 회장 임기는 올해까지다. 이 회장은 3선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는 69세다. 내년 정년에 걸린다. IOC는 정년 이후에도 위원 가운데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지만 연장이 쉽지 않다.
이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을 하려고 정관 개정 등의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에 '이 회장이 떨어지면 한국의 IOC 위원 자리가 하나 줄어든다'는 이유로 3선 도전을 정당화 해왔다. 하지만 이번 희소식으로 그 명분이 무색해진 것이다. 정부는 10일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예산 낭비 등의 혐의로 이 회장 등 대한체육회 측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IOC 위원은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을 채택하는 등 국제 스포츠계의 주요 의사 결정을 다룬다. IOC 위원은 '국제 스포츠계의 귀족'으로 불린다. 업무 수행할 때 어디를 가든 '국빈급 대우'를 받고 교통과 숙박 등이 제공된다. 비자도 필요 없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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