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속에 앙심…오토바이 탄 채 공무원에 돌진한 노점상

충돌 뒤엔 오토바이 버려두고 폭행 시도
경찰 "조사 중…특수폭행 혐의도 검토"

서구청 직원 A씨가 횡단보도에 놓인 노점 물건을 치우던 중 촬영한 현장 사진. 대구서구청 제공
서구청 직원 A씨가 횡단보도에 놓인 노점 물건을 치우던 중 촬영한 현장 사진. 대구서구청 제공

노점 단속에 불만을 품은 노점상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구청 직원을 들이받고, 추가 폭행까지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대구서부경찰서와 대구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쯤 대구 서구 달성공원 인근의 새벽시장에서 교통혼잡 개선 단속을 벌이던 중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서구청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횡단보도까지 물건을 늘어놓은 노점과 그 물건을 밟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목격, 물건을 횡단보도 안쪽으로 옮겼다. 노점 주인인 60대 남성 B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오다 A씨를 발견, 그대로 돌진했다.

B씨는 충돌 후 쓰러진 오토바이를 버려둔 채 A씨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이어가려 했지만 함께 단속을 나온 A씨의 동료에 의해 저지당했다. B씨는 이들을 향해 욕설과 함께 단속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하체와 허리 등 몸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서부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부서 관계자는 "B씨가 의도적으로 오토바이 충돌을 일으킨 경우, 특수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가해자‧피해자 조사가 끝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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