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최근 관광진흥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 포함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관광사업 육성에 나선다.
14일 영덕군에 따르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로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영덕군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지역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인구 확대에 도움될 수 있다고 보고 관광기반 시설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관광단지 규모 기준이 기존 50만㎡ 이상에서 5만㎡~30만㎡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바다풍광이 좋은 장소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땅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또, 관광단지에 도입해야 하는 시설 종류 역시 3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업, 운동·오락·휴양·문화시설)에서 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업)으로 줄어들게 돼 투자자들의 자금 부담도 다소 줄게 됐다.
관광단지 지정 권한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보다 빠른 의사결정도 기대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소규모 관광단지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면적 기준과 시설기준이 완화돼 비교적 적은 민간자본으로 단기간 조성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어, 인구 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기대된다"며 "기존 조성된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영덕의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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