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다.
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혜씨는 앞서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통보한 조사 기일인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일 또는 8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참고인 측에서 대면조사를 대체할 방법으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득 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하고,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 이 전 의원이 앞선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주거비 등 2억3천만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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