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확정, 與 이탈표 미끼 될까?

민주, 수사대상 축소 및 야당 아닌 '제 삼자 추천' 방식 포함 특검법 수정안 예고
한민수 "제 삼자 추천 방식 수정안 제출…국민의힘·대통령실, 반대할 수 있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힌 독소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의 지적대로 수사 대상 축소와 제3자 특검 추천권 부여가 이뤄질 경우 이탈표를 끌어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제3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한 배경을 두고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했던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여당은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한 것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해 왔다.

한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재표결 통과를 위해선 범야권의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탈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처리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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