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검찰 특수 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정 업무 경비(특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削減)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쓰는 경비이다.
검찰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마라'는 것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범죄,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 큰 차질에 생겨 국민이 피해를 봐도 '나는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횡포(橫暴)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향후 추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검찰 옥죄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에 민주당은 사법부 예산을 246억원 늘렸다. 정부가 올해보다 늘려 국회에 올린 예산액을 야당이 추가 증액(增額)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내년도 대법원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천3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 혈세로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재판부가 민주당의 이런 꼼수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의회 권력을 이용해 민주당이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막무가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꼼수가 들켜 버린 탓인지 2주 연속(2, 9일) 열린 민주당 및 야권의 장외 집회는 일반 시민은 물론 야권 지지자의 참석마저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 '폭망' 조짐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9일 집회에서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 것을 잘 알 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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