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재명 1심 선고 앞 무죄 탄원 서명·장외 집회, 법원 겁박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歎願) 서명이 100만 명을 넘었다. 앞서 민주당은 민주노총, 촛불행동 등과 함께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고, 15일에는 1심을 선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 대표의 '거짓말 혐의'는 2개다. 하나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脅迫)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한 발언이다.

검찰 구형대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무죄라고 진정 믿는다면, '무죄 탄원 서명'이나 법원을 겁박(劫迫)하는 장외 집회를 열 이유가 없다. 오히려 법원이 엉뚱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쌍수(雙手)로 환영,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TV 생중계는 망신 주기'라며 반대하고 시위를 펼친다.

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차기 대선 피선거권을 박탈(剝奪)하고, 대한민국 제1당인 민주당에 400억원이 넘는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클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결한다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사문화(死文化)된다. 이 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은 이 대표 개인의 혐의에 대한 판결인 동시에, 우리나라 선거법의 존폐가 달린 판결이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는 하되 100만원 미만 벌금을 선고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유죄면 그에 맞게 형량을 정하고, 무죄면 무죄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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