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오는 13일 공개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신상공개 결정 조건인 수단의 잔인성,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중대한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심의위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A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경찰은 13일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경기 과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사령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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