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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이 수사 원치 않아"…최동석, 성폭행 고발 '불입건'

방송인 최동석(왼쪽) 박지윤. 스토리앤플러스, 연합뉴스
방송인 최동석(왼쪽) 박지윤. 스토리앤플러스, 연합뉴스

경찰이 방송인 최동석과 전처 박지윤에 대한 성폭행 의혹 수사를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최동석·박지윤 부부간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전날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고발인 A씨가 공개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에게 "(박지윤이)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라고 했다"라며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한번 종결된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가 불가능하다. 다만 최동석은 입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언제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달 17일 한 연예 매체는 당시 박지윤과 최동석이 나눈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박지윤이 최동석의 성폭력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에 따르면 박지윤은 최동석에게 "너는 애 앞에서 '네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꼬리를 쳤어'라고 하는 건 훈육이야? 양육이야?"라고 물었다.

이어 "그건 폭력이야, 정서적 폭력, 그러면 내가 다 B(자녀 이름) 앞에서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얘기고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하자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맞섰다.

이후 10월 18일 누리꾼 A씨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전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로 밝혀질 시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민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됐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박지윤이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했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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