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양한 해석과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재판부를 겁박하는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1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치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무력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군중의 힘을 통해서 재판결과를 바꿔보려 하고 있다"며 "영화 '서울의봄'에서 묘사되었던 군부독재 시대나,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재판부를 검열하고 압박하던 장면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을 사실상 압박하는 온라인 서명 참가자가 개딸 주도로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까지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라는 '요구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공당의 대표라면, 무력시위와 선동으로 재판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당하게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형량을 예측하는 발언이 쏟아지는 중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434억 원 반환)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법원과 민주당을 향해 "1심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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