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사건 검사를 법정에서 퇴장시킨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면서 "그 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신도시·대장동·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했다. 또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해야 할 중요한 사건에서 2~3년 단위로 이동하는 검사 인사 환경 상 부득이 유지해온 방식"이라며 "단지 1개 재판부 결정을 갖고 검사 직무대리제도 불법성을 '침소봉대'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황 변호사는 다만 "문제는 이 규칙이 법률(검찰청법)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것인가 하는 데 있다. 해당 조항 내용을 검찰청법에 명백히 규정해야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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