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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논의 속도낸다

13일 법사위 1소위 심사 안건으로 간첩법 개정안 오를 예정
내용도 군사 기밀→산업 기밀로 확대 검토
국민의힘, 사실상 당론 추진…민주당 역시 부정적이지 않은 기류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토론회. 매일신문 DB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토론회. 매일신문 DB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간첩죄 내용을 군사 기밀에 더해 산업 기밀 등으로 넓히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러한 형법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10여 명의 의원들이 일제히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취지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간첩 행위를 적국 대상의 군사 기밀 유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기밀의 범위도 산업 기밀 등으로 확대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7월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당내 분위기도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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