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부분이 불공정거래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5.7%가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 보호가 필요해서'가 47.2%, '과징금을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가 46.1%, '피해 중소기업의 파산 차단을 위해서'가 39.9%로 각각 집계됐다.
조사 대상자 중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기업은 28.6%로 나타났다. 이 중 90.5%는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 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37%),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37%)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중 81%는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로 나타났다.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재산상 피해 규모는 '1천만∼5천만원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고 5천만∼1억 미만'이 20.5%, '1억 이상'이 20.0% 등의 순이었다. 보상을 받지 못한 기업도 54.5%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기업 대표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는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피해구제제도의 범위도 좁아 사실상 지원책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기금 신설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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