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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본점 대구로"…윤재옥 의원 '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 94%… 대구 이전 재점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지원 시너지효과 기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 매일신문DB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 매일신문DB

잠시 숨을 고르던 기업은행 본점의 대구이전이 '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12일 'IBK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을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 두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업은행 본점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이전 후보로 제시한 대구는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비율이 99.94%에 달해 기업은행 본점 유치 최적지로 꼽힌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도 76만7천648명으로 비율이 93.55%에 달해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2014년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역시 대구에 있어 양 기관이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및 컨설팅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진행 일정 연기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윤재옥 의원은 "기업은행 이전에 반드시 성공해 대구경북 금융 인프라를 새롭게 확충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대구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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