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만원 때문에…40대 가장 살해하고 시체 유기·차 방화 회사원, 구속

대리기사 기다리던 차량에 진입해 살해
훔친 돈으로는 복권 구매

지난 8일 오후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범죄 행각을 벌인 현장. 충남 서산소방서 제공
지난 8일 오후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범죄 행각을 벌인 현장. 충남 서산소방서 제공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훔치고, 시체를 유기까지 한 40대가 12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회사원 A(4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B씨의 지갑 등에서 12만원을 훔쳤다.

A씨는 그 후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B씨의 휴대전화와 시신을 유기했다. 여기에 더해 동문동 한 아파트 인근 야산 공터에서 차에 방화까지 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 9일 오후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이튿날인 10일 서산시의 지인 집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평소 억대 도박 빚 등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 인근을 배회하면서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6만3천원어치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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