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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노동계 주최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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