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이 대표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공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왔다.
지난 4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대표 1심 선고를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재판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하며 여야가 대립하기도 했다.
2017년에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의혹 1심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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