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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13월의 월급은 얼마?"…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매일신문 DB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매일신문 DB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선 보인다.

13일 국세청은 "15일부터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할 방침이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드림으로써 보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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