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13일 제출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는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 1천㎢ 이상인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전무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1천㎢에서 5백㎢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게 구미시 등의 의견이다.
대도시 특례가 확보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및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확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구미시 측 설명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도시 특례 지위가 확보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구미, 원주, 아산 3개 도시가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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