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6건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후 23년째 변동이 없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 처리에도 합의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여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외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이돌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비금융 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등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하거나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총 70여 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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